Charter
회칙 / 정관
사단법인 한국기초학력평가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인 각 영역별 기초학력평가를 통해 사회교육 발전은 물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인재배출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초학력평가원'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각 영역별(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예능) 기초학력평가 연구사업
  2. 기초학력평가 연구에 따른 세미나 및 심포지움
  3. 기초학력평가에 따른 교재개발 및 보급사업
  4. 각 영역별 경시대회 개최사업
  5. 각 영역별(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예능) 학력평가 사업
  6.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로 취득한 재산, 총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한다.

제2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 (임원 및 임기)
직위성명경력임기
이사장장수천협회임원4년
이사조현일회사원4년
이사서제홍대학강사4년
이사이중식목사4년
이사안종태아이니트회장4년
감사박용주글사임당대표4년
감사유연수목사2년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