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인 각 영역별 기초학력평가를 통해 사회교육 발전은 물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인재배출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초학력평가원'이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각 영역별(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예능) 기초학력평가 연구사업
- 기초학력평가 연구에 따른 세미나 및 심포지움
- 기초학력평가에 따른 교재개발 및 보급사업
- 각 영역별 경시대회 개최사업
- 각 영역별(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예능) 학력평가 사업
- 평생교육 지원 사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
- 감사 2명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로 취득한 재산, 총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직위 | 성명 | 경력 | 임기 |
|---|---|---|---|
| 이사장 | 장수천 | 협회임원 | 4년 |
| 이사 | 조현일 | 회사원 | 4년 |
| 이사 | 서제홍 | 대학강사 | 4년 |
| 이사 | 이중식 | 목사 | 4년 |
| 이사 | 안종태 | 아이니트회장 | 4년 |
| 감사 | 박용주 | 글사임당대표 | 4년 |
| 감사 | 유연수 | 목사 | 2년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